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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철도법 · 제11조

도시철도법 제11조 ·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도시철도법
시행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철도건설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讓與)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33조, 제39조 및 제4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자에게 무상양여(無償讓與)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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