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11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철도건설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여(讓與)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33조, 제39조 및 제4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자에게 무상양여(無償讓與)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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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도시철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도시철도법」 제9조 및 제11조 등 관련)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시설 건설을 위해 국유 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면 관리·처분권자에게 도시철도법 제9조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도시철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도시철도법」 제9조 및 제11조 등 관련)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시설 건설을 위해 국유 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면 관리·처분권자에게 도시철도법 제9조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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