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15조 (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관한 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이전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이나 그 밖에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소유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등 및 도시철도건설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도시철도건설자는 제2항에 따른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장애물의 이전 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供託)하고 공사장애물 이전 등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철도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서울특별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도시철도 운영을 다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등(「도시철도법」 제15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A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대로 도시철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또는 운영업무를 관리운영자에 위임하는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도시철도법」 제15조에 따른 위탁이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것이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허용할 경우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경우, B법인은 「도시철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도시철도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도시철도 운영을 다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등(「도시철도법」 제15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A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대로 도시철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또는 운영업무를 관리운영자에 위임하는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도시철도법」 제15조에 따른 위탁이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것이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허용할 경우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경우, B법인은 「도시철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도시철도 운영을 다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등(「도시철도법」 제15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A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대로 도시철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또는 운영업무를 관리운영자에 위임하는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도시철도법」 제15조에 따른 위탁이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것이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허용할 경우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경우, B법인은 「도시철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제15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