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35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도시철도운송사업인가시ㆍ도지사지위합병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때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도시철도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도시철도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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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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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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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도시철도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도시철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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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