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35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때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도시철도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도시철도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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