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도시철도법 · 제35조

도시철도법 제35조 ·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도시철도법
시행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때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도시철도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도시철도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