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12조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철도건설자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②도시철도건설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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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철도법 제9조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등
- 함께 인용도시철도법 제11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 함께 인용도시철도법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조문 인용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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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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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인천광역시 - 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경우, 관리청은 그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토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공공시설을 무상귀속 받는 관리청은 해당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토지에 대해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분지상권만을 설정 또는 이전받으면 됩니다.
「도시철도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도시철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도시철도법」 제9조 및 제11조 등 관련)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재산의 관리ㆍ처분권자에게 「도시철도법」 제9조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도시철도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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