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39조 (사업개선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사업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및 도시철도운송약관의 변경
2.운임의 조정
3.도시철도차량이나 그 밖의 시설의 개선
4.도시철도 노선의 연락운송
5.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6.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7.도시철도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도시철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