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39조 (사업개선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및 도시철도운송약관의 변경. 운임의 조정.
사업개선명령도시철도향상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도시철도운송약관도시철도차량이나도시철도종사자도시철도차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사업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및 도시철도운송약관의 변경
2.운임의 조정
3.도시철도차량이나 그 밖의 시설의 개선
4.도시철도 노선의 연락운송
5.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6.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7.도시철도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2. 조문 관계도

도시철도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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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및 도시철도운송약관의 변경. 운임의 조정.

도시철도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도시철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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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