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39조 (사업개선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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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사업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도시교통의 원활화와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및 도시철도운송약관의 변경
2.운임의 조정
3.도시철도차량이나 그 밖의 시설의 개선
4.도시철도 노선의 연락운송
5.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
6.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7.도시철도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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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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