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면허의 기준)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사업이 도시교통의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2.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시철도차량 및 운영인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27조(면허의 기준)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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