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등)
①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철도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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