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19조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및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4.5.21>
1.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자기자금(自己資金)
2.도시철도를 건설ㆍ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3.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 정부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차입ㆍ출자 및 기부
6.「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7.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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