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19조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자기자금(自己資金). 도시철도를 건설ㆍ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익금도시철도생긴도시철도부대사업도시철도건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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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및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4.5.21>

1.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자기자금(自己資金)
2.도시철도를 건설ㆍ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3.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 정부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차입ㆍ출자 및 기부
6.「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7.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2. 조문 관계도

도시철도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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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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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자기자금(自己資金). 도시철도를 건설ㆍ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도시철도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9 시행된 도시철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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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