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31조 (과학기술의 진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체제를 정비하고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며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등은 교통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교통체계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ㆍ조사의 실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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