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40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안전진단기관은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7.1.17>
②교통안전진단기관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7.1.17,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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