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13조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2.6.1>
②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2.6.1>
③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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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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