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7공포 · 2023-08-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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