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30조 (손해배상의 적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손해배상의 적정화) 국가등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그 유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의 적정화를 위하여 손해배상보장제도의 충실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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