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19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이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교통안전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7 시행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