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19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7공포 · 2023-08-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이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교통안전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9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안전법 시행령 §48 · 위임교통안전법 시행§4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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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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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7 시행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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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