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37조 (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7공포 · 2023-08-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의 처리권고등교통시설안전진단교통행정기관교통시설필요하다고개선ㆍ보완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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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통행정기관은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자가 제출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검토한 후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하 "권고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2.6.1, 2017.1.17>
1.교통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의 시정 또는 보완
2.교통시설의 개선ㆍ보완 및 이용제한
3.교통시설의 관리ㆍ운영 등과 관련된 절차ㆍ방법 등의 개선ㆍ보완
4.삭제 <2017.1.17>
5.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권고등을 받은 자가 권고등을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권고등을 받은 자에게 권고등의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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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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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교통안전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7 시행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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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