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의 처리)
①교통행정기관은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자가 제출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검토한 후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하 "권고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2.6.1, 2017.1.17>
1.교통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의 시정 또는 보완
2.교통시설의 개선ㆍ보완 및 이용제한
3.교통시설의 관리ㆍ운영 등과 관련된 절차ㆍ방법 등의 개선ㆍ보완
4.삭제 <2017.1.17>
5.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
②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권고등을 받은 자가 권고등을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③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권고등을 받은 자에게 권고등의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