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청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7.1.17>
1.제43조에 따른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의 취소
2.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제61조(청문)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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