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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제46조 · 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부담

교통안전법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부담)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7.1.17>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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