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부담)
①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7.1.17>
②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제46조(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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