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55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 화물차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6.9>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3.「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제1호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제외한다) 운영자
②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라 한다)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교통행정기관의 제출 요청과 관계없이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2017.10.24, 2020.6.9>
③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점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외하고는 제3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7>
1.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시
2.삭제<2012.6.1>
3.교통수단 및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
4.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
⑤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방법ㆍ분석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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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의미(「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통합형 운행기록계에 저장된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은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의 운행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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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운행기록의 의미(「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통합형 운행기록계에 저장된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은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의 운행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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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어떠한 불리한 제재”의 의미(「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 등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등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통해 확인한 운행실적을 근거로 과다하게 지급된 운송수입금을 환수하는 것이 「교통안전법」 제55조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어떠한 불리한 제재”에 해당하는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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