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56조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 등연구ㆍ교육시설교통안전체험교통안전의식과교통행정기관안전운전능력설치ㆍ운영할향상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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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수단을 운전ㆍ운행하는 자의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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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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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 대상에 해당하게 된 자가 그 자격의 취소처분 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하는지 여
화물운송 자격 취소 전 운전면허를 재취득해도 실효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격 취소처분을 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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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안전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7 시행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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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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