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56조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수단을 운전ㆍ운행하는 자의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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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 대상에 해당하게 된 자가 그 자격의 취소처분 전에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경우에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처분을 해야 하는지 여
화물운송 자격 취소 전 운전면허를 재취득해도 실효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격 취소처분을 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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