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교통수단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
①국가등은 차량의 운전자, 선박승무원등 및 항공승무원등(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이 해당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국가등은 운전자등의 자격에 관한 제도의 합리화, 교통수단 운행체계의 개선, 운전자등의 근무조건의 적정화와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교통수단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