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50조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시설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교통시설의 결함,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등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관장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수단의 제작상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소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의 구체적인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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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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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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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7 시행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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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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