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
①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시설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교통시설의 결함,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등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관장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교통수단의 제작상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소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의 구체적인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