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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제56의3조 ·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교통안전법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의3(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행정기관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직원
3.「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ㆍ대상 및 교육 면제,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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