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38조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항목ㆍ방법 및 절차,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자격 및 구성,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의 사후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려면 미리 관계지정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③교통안전진단기관은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6.1, 2017.1.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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