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2012.6.1, 2017.1.17>
1.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업무
2.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
3.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사고원인조사업무
4.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업무
5.제55조에 따른 운행기록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