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58조 (비밀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7공포 · 2023-08-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업무.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
비밀유지 등규정교통사고원인조사업무교통사고관련자료등교통수단안전점검교통시설안전진단보관ㆍ관리업무비밀유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8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2012.6.1, 2017.1.17>

1.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업무
2.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
3.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사고원인조사업무
4.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업무
5.제55조에 따른 운행기록 관련 업무

2. 조문 관계도

교통안전법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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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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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업무. 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

교통안전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7 시행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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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