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65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17.1.17, 2017.3.21, 2020.6.9>
1.삭제<2012.6.1>
2.제34조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자
4.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17.1.17, 2017.12.26, 2019.11.26, 2020.6.9, 2021.7.27, 2024.1.23>
1.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2.제33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4.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7.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8.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9.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5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0.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5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2.제5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통행방법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13.제5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행정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1.26, 2020.6.9>
④삭제 <2009.4.22>
⑤삭제 <2009.4.22>
⑥삭제 <2009.4.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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