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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제33조 · 교통수단안전점검

교통안전법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교통수단안전점검)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수단운영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교통수단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수단운영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교통수단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출입ㆍ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교통수단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일에 검사계획을 통지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통수단에 대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조치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대상ㆍ기준ㆍ시기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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