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6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6.1, 2017.1.17, 2021.7.27>
1.제3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
2.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3.제5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3개 펼치기
교통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7조의3 ·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제58조 · 비밀유지 등제59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60조 · 수수료제61조 · 청문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6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63조 · 벌칙제64조 · 양벌규정제65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