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51조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보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7공포 · 2023-08-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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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또는 그 원인을 조사ㆍ처리한 교통행정기관 등은 교통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ㆍ통계 또는 정보(이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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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또는 그 원인을 조사ㆍ처리한 교통행정기관 등은 교통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ㆍ통계 또는 정보(이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ㆍ제55조ㆍ제64조 및 「보험업법」 제16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ㆍ취득ㆍ분석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가 조사ㆍ취득ㆍ분석한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20.6.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관계교통행정기관이 해당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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