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41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7공포 · 2023-08-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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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017.1.17, 2020.6.9>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제43조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43조제3호 중 제4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6.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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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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