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20조 (계획수립의 협력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계획수립의 협력 요청요청협력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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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지정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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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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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교통안전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7 시행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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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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