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17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7공포 · 2023-08-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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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ㆍ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③시ㆍ도지사가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2.6.1>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⑥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1.23>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주민ㆍ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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