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48조 (교통안전사업에의 투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7공포 · 2023-08-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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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가등은 그가 설치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교통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ㆍ관리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비 등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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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등은 그가 설치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교통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ㆍ관리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비 등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②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 투자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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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48조교통안전사업에의 투자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5조 · 인용교통안전법 시행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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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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