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교통안전사업에의 투자 등)
①국가등은 그가 설치ㆍ관리 또는 운영하는 교통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ㆍ관리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비 등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②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 투자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