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5조 (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교통수단 제조사업자의 의무) 교통수단 제조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교통수단의 구조ㆍ설비 및 장치의 안전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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