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교통문화지수의 조사 및 활용)
①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와 관련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의 수준 또는 교통문화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수(이하 "교통문화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ㆍ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교통문화지수가 공표된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문화지수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시설 개선 및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③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