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57조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와 관련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의 수준 또는 교통문화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수(이하 "교통문화지수"라 한다)를 개발ㆍ조사ㆍ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교통문화지수가 공표된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문화지수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시설 개선 및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③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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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도법 제4조개설허가 등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30조신고 및 납부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조문 인용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7조
- 조문 인용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
- 조문 인용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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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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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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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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