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34조 (교통시설안전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ㆍ철도ㆍ공항의 교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설치자"라 한다)는 해당 교통시설의 설치 전에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이하 "교통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7>
②제1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자는 해당 교통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ㆍ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련서류와 함께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의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開始) 전에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7>
④제3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는 해당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ㆍ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⑤교통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⑥제5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ㆍ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⑦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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