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21조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가 설치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규정(이하 "교통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할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26, 2020.6.9>
1.교통안전의 경영지침에 관한 사항
2.교통안전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3.교통안전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4.제54조의2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
5.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교통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이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④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⑤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수립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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