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18조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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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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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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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7 시행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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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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