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제47조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ㆍ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교통안전진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교통안전진단기관출입ㆍ검사검사계획하여금하거나공무원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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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7.1.17>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교통안전진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일에 검사계획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0.6.9>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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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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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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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안전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교통안전진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교통안전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7 시행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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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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