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교통안전법 제12조 ·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법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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