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의3조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배치에 반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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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배치에 반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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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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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배치에 반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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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