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의3조 (공중보건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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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공표 등…
위임 조문 · 이 규정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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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여야 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