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의3조 (공중보건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여야 한다.
공중보건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중보건의사보건복지부장관실태조사공공기관정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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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공중보건의사 공급 현황
2.의료취약지 등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
3.공중보건의사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중보건의사의 실태 및 특성 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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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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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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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여야 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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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