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의3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문보건복지부장관공중보건의사신분박탈처분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의3(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