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29의8조 (검역소의 기능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4>

조문 요약

검역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국외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검역. 입국자 중 감염병 증상이 있는 자의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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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의8(검역소의 기능 및 업무) 검역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검역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국외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검역
2.입국자 중 감염병 증상이 있는 자의 역학조사
3.검역감염병 환자등 및 검역감염병 접촉자의 격리, 진단검사
4.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5.검역감염병의 예방교육 및 홍보
6.그 밖에 검역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검역법 제29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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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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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법 제29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역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국외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검역. 입국자 중 감염병 증상이 있는 자의 역학조사.

검역법 제29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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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