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제29의9조 (검역소 시설ㆍ장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檢疫)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ㆍ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4>
조문 요약
검역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검역소 시설ㆍ장비 등시설ㆍ장비검역소보건복지부령갖추어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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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의9(검역소 시설ㆍ장비 등) 검역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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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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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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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법 제29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역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검역법 제29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검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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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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