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보존ㆍ복원 기술의 연구ㆍ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보존ㆍ복원 기술의 연구ㆍ개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및 복원 기술의 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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