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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0의2조 · 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21공포 · 2024-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2(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등의 기증ㆍ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 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장기등을 적출ㆍ이식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2.「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
4.그 밖에 장기등의 기증ㆍ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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