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1조 (비밀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1공포 · 2024-02-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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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ㆍ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제16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ㆍ이식의료기관(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해당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뇌사판정대상자 관리, 장기구득 또는 장기등의 적출ㆍ이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ㆍ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제16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ㆍ이식의료기관(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을 포함한다)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ㆍ장기구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해당 장기등기증자 등의 등록, 뇌사판정대상자 관리, 장기구득 또는 장기등의 적출ㆍ이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장기등기증자와 적출한 장기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2.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3.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1.범죄수사를 위하여 수사기관이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경우
2.재판과 관련하여 법관이 장기등의 적출 또는 이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명령을 한 경우
3.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해당 증명서의 발급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명단을 제공하는 경우
4.장기기증 홍보사업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자의 유족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 본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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