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장기등의 적출 시 준수사항) 장기등을 적출하려는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제22조에 따른 동의 및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승인 사실을 확인할 것
2.장기등기증자가 살아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가.장기등기증자의 건강상태
나.장기등 적출수술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장기등을 적출한 후의 치료계획
라.그 밖에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의 적출과 관련하여 미리 알아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