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3조 · 장기등의 적출 시 준수사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21공포 · 2024-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장기등의 적출 시 준수사항) 장기등을 적출하려는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제22조에 따른 동의 및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승인 사실을 확인할 것
2.장기등기증자가 살아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가.장기등기증자의 건강상태
나.장기등 적출수술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장기등을 적출한 후의 치료계획
라.그 밖에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의 적출과 관련하여 미리 알아야 할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