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 (이식대상자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등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장기등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등록기관의 장은 선정사실을 등록된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ㆍ유족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구 및 제4조제1호라목의 경우와 이식대상자의 선정을 기다리면 이식 시기를 놓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선정한 사유 및 선정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등록기관의 장ㆍ장기등기증자ㆍ이식대상자와 그 가족ㆍ유족에게 선정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5>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4항에 따른 16세 이상의 장기등기증자와 20세 미만인 사람 중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경우 외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미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7>
④이식대상자 선정은 제2항 및 제3항과 제11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이식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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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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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甲이 신장이식이 필요한 乙과 자신이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며 국립장기이식기관인 질병관리본부장에게 乙에게 신장을 기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 업무안내서의 규정에 따라 甲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함께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업무안내’ 및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타인 간 장기기증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는 ‘오랜 기간 직접적인 친밀한 관계’라는 새로운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을 추가하고 있으나 이는 규정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법규로서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칙 내지 재량준칙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이 적법한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이 제시한 기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기준, 곧 甲과 乙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장기매매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법규로서 효력이 없는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업무안내’ 등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행해진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제26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살아있는자의장기이식대상자선정불승인취소
甲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식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간이식이 필요한 ‘乙을 이식대상자로 선정하여 간장 일부를 기증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甲에게 ‘甲과 乙 사이의 사적 친분이나 관계를 확인할 만큼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순수하게 장기를 기증할 만큼 명확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乙을 장기이식대상자로 선정함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사안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살아 있는 사람의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할 때에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승인 거절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승인 거절 처분이 적법한지도 마찬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살아 있는 사람의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을 거절한 데에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처분청에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甲이 乙과 사적 친분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진의 촬영일시에 관한 기재는 신빙성이 있고 그에 따르면 두 사람은 늦어도 6년 전부터 교회에서 함께 활동하며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이 이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한 사실과 甲이 乙을 알게 되어 그에게 자발적으로 장기 기증을 결심하게 된 경위에 대한 주장이 일부 들어맞는 점, 교회의 설립 경위와 성장 과정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채 공부상 등록일시(2014. …
제26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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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1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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