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할 목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적출ㆍ이식되는 장기등에 적용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 · 적용범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8-21공포 · 2024-02-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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